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베트남, 2010년 수입차량 적용관세 확정

조회 수 2635 추천 수 0 2010.03.08 22:30:03


베트남, 2010년 수입차량 적용관세 확정

- 9인승 이하, 2500㏄ 이상, 4륜 자동차 수입관세 인하 –

- 중고자동차 절대수입관세 현존상태 유지 -

 

 

 

□ 2010년 베트남 수입관세 인하

 

 ○ 2009년 11월 12일 베트남 재무부에서 2010년 수입관세 관련지침(216/2009TT-BTC)에 서명함. 이 지침은 2010년 1월 1일부터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품목에 적용할 관세로 WTO(국제무역기구) 공약에 의거해 수입관세를 인하함.

  - 이에 따르면 총 1654개의 품목의 수입관세가 인하되는 것으로 나타남.

  - 인하 폭은 1~6%로 품목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, 대부분의 제품이 2~3% 정도 인하됨.

 

□ 2010년 자동차 수입 적용 관세

 

 ○ 2010년 기준 WTO 협정 이행 프로그램에 의거해 베트남 정부가 부여할 수 있는 자동차에 대한 최대 수입관세

  - 2500㏄ 이상의 휘발유 차량 : 80.5%

  - 2500㏄ 미만의 휘발유 차량과 디젤차량 : 87%

  - 3000㏄ 초과의 4륜 차량 : 77%

 

 ○ 신규자동차의 수입관세는 일부 차종만의 수입관세가 인하됨.

 

 

 

 ○ 이 외 특수차량을 제외한 자동차 품목은 기존의 수입관세(83%)를 유지함.

  - 2500㏄ 미만의 차량 및 디젤차량은 기존의 83%임.

 

 ○ 중고자동차의 절대 수입관세

  - 베트남은 중고자동차와 관련해 절대 수입관세를 부여함. 2010년 중고자동차 수입관세는 현재 적용되는 절대관세와 변동사항이 없음.

 

 

 ○ 15인승 이하(HS Code 분류 8702, 8703)는 2008년 5월 8일에 발표된 23/2008/QD-BTC에 의거해 규정됐음.

  - HS Code 분류 8702의 16인승 이상 중고승용차는 수입관세가 150%로 규정

  - HS Code 분류 8702, 8703의 다른 승용차량들은 신형차량의 수입관세보다 1.5배 높게 규정

 

□ 기타 자동차 관련세금

 

 ○ 베트남에서는와 자동차 관련해 특별소비세(SCT)와 부가가치세(VAT)가 수입관세와 별도로 부과됨.

  - 부가가치세는 2010년 1월 1일부터 10%가 부과됨.

 

 

 

□ 시사점 및 전망

 

 ○ 베트남의 자동차 소비는 올 4월 특별소비세의 조정으로 인해 자동차의 소비패턴이 변화

  - 특별소비세가 인하된 2000㏄ 이하의 소형차량에 대한 소비가 크게 증가했으며, 특소세가 인상된 다용도(4인승 이상, 9인승 이하)차량 및 고급세단에 대한 소비가 감소됨.

 

 ○ 국내 소비증진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 VAT와 자동차등록비 50% 감면으로 인해 하반기 다시 자동차 수요가 증가

 

 ○ 베트남자동차협회(Vietnam Automobile Manufacturers Association) 및 무역관련기관에서 자동차 수입억제 및 국내자동차 수요증진 방안으로 자동차 수입관세 인상 및 등록세 인하 유지 등을 정부에 건의했으나, 승인이 이뤄지지 않음.

  - 이에 베트남은 무역적자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자동차 수입관세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음을 현지 전문가들이 전함.

 

 

자료원 : 베트남 재무부, 베트남뉴스, 코트라 호치민KBC 종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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