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베트남, 교통 단속 강화

베트남 정부가 '교통사고 선진국'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단속 강화를 골자를 하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해 결과가 주목된다.
일간신문 탄닌은 4일 관련 소식통을 인용해 교통부가 오토바이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교통범칙금을 현행보다 최고 200%까지 올리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규정을 만들어 총리실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.
이 규정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거나 금지차선을 주행할 경우 30만∼50만동(15∼25달러)의 범칙금과 함께 30일 면허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.
자동차의 경우 신호를 무시하거나 음주운전을 할 경우 최고 3백만 동(1백50달러)까지 부과할 수 있다. 또 주차나 선회 과정에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2백만 동(1백 달러)의 범칙금을 물릴 수 있다.
이와 함께 무단횡단을 하거나 교통흐름에 방해를 끼칠 수 있는 대형 물건을 나르는 보행자들에 대해서도 12만동(6천원)의 범칙금을 물리도록 한다는 방침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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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천이 없으면 증명이 없고 증명이 없으면 신용이 없으며 신용이 없으면 존경이 없다. 